통행요금안내
도로안내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 통행요금표
  • 통행료 면제
  • 통행료 할인
통행요금표 및 차종구분
차종 차종분류기준 적용차량(예시) 통행요금
장안영업소(본선) 조원영업소(지선)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른 변경) 850원 550원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700원 1,100원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1,700원 1,100원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1,700원 1,100원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1,900원 1,200원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2,100원 1,300원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질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