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내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통행요금표 및 차종구분
차종 |
차종분류기준 |
적용차량(예시) |
통행요금 |
장안영업소(본선) |
조원영업소(지선)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른 변경) |
900원 |
600원 |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1,800원 |
1,200원 |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1,800원 |
1,200원 |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1,800원 |
1,200원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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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
1,300원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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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원 |
1,300원 |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질수 있음.
구분 |
차량 |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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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8조 |
• 경찰작전용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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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 조
구분 |
내용 |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① 식별표지부착
② 할인카드 제시차량(본인운전 또는 탑승 확인 시 통행료 할인)
· 할인차량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ton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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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탑승차량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
경자동차 |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차량 :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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