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미납발생시 에는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미정산(도주)차량으로 인식되어 사진기록이 남게 되며

저장된 통행이력으로 차량조회를 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미납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 수원북부순환로 영업소 방문 후불하이패스카드, 현금으로 납부 [선불하이패스카드 사용불가]

- 요금소 수납원에서 미납확인 후 후 미납통행료를 납부

-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후 은행계좌(가상계좌)를 이용 통행료 납부

-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로 납부

-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장안영업소 1877-1790(1) 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