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구호,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1내지 5등급을 받는 자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로안내>통행요금안내>통행료 면제, 통행료 할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