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경,작전용 차량, 구급, 구호,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1내지 5등급을 받는 자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로안내>통행요금안내>통행료 면제, 통행료 할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