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통행료 할인 에 관하여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9조에 따라 고속국도(고속도로), 

수원북부순환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일반(유료)도로에 해당하므로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