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